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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을 불허하라.

□ 기자 회견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을 불허하라. 미래에셋이 다도해의 보석이자 여수의 미래 관광자원인 경도(경호동 641번지 일원)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생활형 숙박시설(타워형 레지던스 :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184실, 최고 높이 100m 육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1월 미래에셋 회장은 전남도지사, 여수시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었다. 이어 미래에셋은 2020년 2월 자회사인 YKD(주)를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권을 이전받아 현 골프장 외에 호텔∙콘도∙마리나∙워터파크∙인공해변∙케이블카∙쇼핑몰 등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개발계획을 변경시켜 전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런데 미래에셋 자회사는 2020년 7월 당초 전남개발공사 개발계획에서 관광테마시설 부지였던 경도 진입부 외동마을 주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해 분양하려는 개발안을 마련했다. 미래에셋의 경도개발 계획변경은 지난 4월 21일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첫 심의에서 심의 보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됐다.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경도 진입부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사업자 안대로 건립될 경우 국동항에서 경도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위압감을 줄 수 밖에 없다. 규모와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건축위원∙경관위원 10명이 참석해 줌활용 방식으로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 “경도의 경관보존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층수∙규모를 하향 검토하고,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간격 20M 이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우리는 경도지구 사업시행자는 YK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현재 40여명 규모의 경호초교를 300명 규모로 이설한다는 계획안에...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