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여수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사단법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992년 창립한 여수지역 최초의 시민환경단체인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계승하여 1996년 12월 17일에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국조직으로 창립했던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창립정신과 역사를 계승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사단법인 여수환경운동연합’, 약칭 ‘여수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Yeosu”(약칭 ‘KFEM Yeosu’)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모임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 3길 41, 2층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모임은 생명·평화·생태·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 사업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환경피해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 연대 사업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과 가입)

이 모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구분)

이 모임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운영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고, 총회 등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며 제안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후원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며 제안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 모임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① 이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구성)

이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소집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총회 요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채택과 개정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집행위원의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부설기관의 설치 및 대표자의 승인
이 모임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이사회 또는 사무국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5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임원

제16조(구성)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공동의장 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이사 3인
상임이사 1인
감사 2인
 

제17조(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이 모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상임이사)

① 이 모임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도록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이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 모임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 모임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 모임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30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회는 공동의장 또는 집행위원으로서 5년 이상 이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사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집행위원회)

이 모임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구성은 공동의장(이사장 1인 포함), 부설기관 대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총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이사 3인 포함), 사무국장(상임이사)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의장,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는 상임집행위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이 모임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회의를 둔다.
사무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

이 모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소속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상설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

이 모임은 긴급한 사안이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부설기관)

이 모임은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모임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이 모임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모임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이 모임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이 모임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이 모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① 이 모임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5조(정치활동제한) 이 모임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해산)

① 이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모임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정관 제정 : 1996년 12월 17일

1차 개정 : 1998년 3월 12일

2차 개정 : 1999년 2월 5일

3차 개정 :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 2001년 1월 15일

5차 개정 : 2006년 1월 14일

6차 개정 : 2008년 2월 19일

7차 개정 : 2009년 1월 17일

8차 개정 : 2010년 1월 29일

9차 개정 : 2012년 2월 4일

10차 개정 : 2013년 1월 26일

11차 개정 : 2015년 1월 24일

사단법인으로 전환에 따른 전면개정 : 2022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