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정치인 2심 선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1-07-07 조회수 3



성명서
수신 : 제목 : 비리정치인 2심 선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

“사법정의 실현, 정치개혁 촉구
시민 기대에 부응한 결과“


오늘(7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여수 뇌물 비리사건(2011 고125, 고126)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등 현직 11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오늘 선고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무죄나 낮은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1심 선고와는 달리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비리척결, 정치개혁을 촉구해온 여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비리 정치인들이 진즉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나마 ‘비리도시’의 오명은 지속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은 덜 훼손됐을 것이다.


우리는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여전히 주민대표인양 의정활동을 하는 비리 정치인(일부 시의원, 도의원 등)에게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비리정치인들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여수시의회가 이제라도 대시민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상임위 생중계, 시민참여 윤리심사자문위, 의안별 참석의원 및 찬반 의원명 기록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리정치인들과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 정치개혁연대는 정례회가 열리는 7월 11일(월) 오후1시, 여수시의회 앞에서 비리정치인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비리척결과 지역정치 개혁에 주력할 것이다.

2011년 7월 7일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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