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0-12-31 조회수 5

보도자료 2010. 12. 31(예정)
담당 : 이 무 성(시민위원장 016-631-4322), 시민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여서동 223 ☎(061)651-1530
2010년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여사연 시민위원회)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아주 낮은 편이다.
이는 정보접근의 원천적인 차단과 법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이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는 그 운영원리가 법치주의로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 제, 개정 등의 절차로서 형식을 취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시민위원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시의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엔 여수시에서 조례는 지난 12월20일자로 마무리되어 금년 1년간 여수시의 조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금년 시의회에서 처리된 조례는 총 38건이다.
이는 의원발의 9건, 집행부로서 시장발의 29건으로 작년 총56건에 비하여 감소된 67.9% 수준으로 처리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조례를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령은 시대의 변화를 계속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수시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조례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분석하고 모법으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등도 반영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징표이다.
더욱 전체 제, 개정 또는 폐지를 발의한 내용 중 76.3%인 29건을 시장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들이 요청되고 있는 사안이다(2009년도엔 총 56건 발의 중 43건을 집행부에서 발의).
작년과 금년도의 집행부 발의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례는 시 집행부의 의중이 거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통제로서의 기능은 예산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이다.
참고로 인근도시인 순천의 경우엔 2009년과 2010년도에 109건과 51건이 의회에서 처리되어 여수시의회보다는 비교적 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금년 정기회기 말미에 상정된 시장발의의 ‘여수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의원의 입법발의로 이전에 당연 상정되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늦게나마 견제로서의 기능을 시의회의 발의가 아닌 집행부가 보완하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도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 자료공개에 대한 제도로서 보완도 시급히 요청된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여수시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의원들의 심의 등 일정조정으로 2010년도엔 보류된 것도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낮은 관심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년 8월에 시행된 국민건강법에 근거한 금연조례 제, 개정 등 다수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우선 제정되었다.
여수는 이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태로서 이는 여수시 의회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건강권 등 주민들의 공익적인 이해에 소홀하고 있음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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