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수달 로드킬 사고 발생 (5월16일)

관리자
발행일 2022-05-16 조회수 100


2022년 5월 16일 (월) 오전 11시 35분경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동무목재상사' 건물 앞 도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로드킬 당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수달 상태를 확인하고 시청 문화재과에 수달 사채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달이 부상이 있는 상태라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동해 치료 후 방생하는 절차를 걸치지만, 동물이 사채로 발견이 되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에 멸실신고를 하면,  (사체가 죽은 경우 '멸실신고', 다치기만 한 경우 적절한 구조 조치 후 '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신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어떤 종인지, 더 정밀한 부검이 필요한지, 사체를 박제해 표본화해야 할지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1982년 11월 16일 전국 일원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쳐있거나 죽어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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