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무죄(無罪)? 환경운동가는 유죄(有罪)?
관리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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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재판 , .
- 4
대강 사업은 무죄 ( ) ? ( ) ? -
이명박 정부가
2008
년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결국 비열하게 끝났다.
예상대로 사법부는 눈치만보다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으로 시작됐고
,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광준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
부장)
에 의해 진행됐다.
수사 과정은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의 연속이었으며,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기는 장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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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청구된 최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환경연합 공금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대형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수사를 맡은 것도 잘못이지만,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는 환경재단으로 옮겨 가고
,
또 다시 개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환경재단의 장학금 유용 주장조차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개인의 거래다.
최열 대표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과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요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죄를 씌운 것이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1
심 재판부가 무죄로 한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알선대가로 번복해 유죄를 확정했다.
더구나 알선을 주선했다는 시점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
’고 한다.
이러한 사항을 재고도 없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김광준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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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은 무죄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됐다.
김광준은 살고,
환경운동가는 죽었다.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고자 한다.
2013. 2. 1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
지영선,
장재연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02-735-7000 jop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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