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무죄(無罪)? 환경운동가는 유죄(有罪)?

관리자
발행일 2013-02-15 조회수 6



<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재판

,

죄를 만드는 사법부




- 4


대강 사업은 무죄

(

無罪

) ?

환경운동가는 유죄

(

有罪

) ? -



 



이명박 정부가


2008

년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결국 비열하게 끝났다

.

예상대로 사법부는 눈치만보다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으로 시작됐고


,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광준 검사

(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3

부장

)

에 의해 진행됐다

.

수사 과정은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의 연속이었으며

,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기는 장치였다

.




 



하지만


2

차례에 걸쳐 청구된 최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

환경연합 공금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

대형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수사를 맡은 것도 잘못이지만

,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는 환경재단으로 옮겨 가고


,

또 다시 개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

환경재단의 장학금 유용 주장조차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

,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개인의 거래다

.

최열 대표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

전세금 반환과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요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죄를 씌운 것이다

.

환경재단에 따르면

,

1

심 재판부가 무죄로 한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알선대가로 번복해 유죄를 확정했다

.

더구나 알선을 주선했다는 시점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

.

’고 한다

.

이러한 사항을 재고도 없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김광준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




 




4

대강 사업은 무죄고

,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됐다

.

김광준은 살고

,

환경운동가는 죽었다

.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고자 한다

.




 




 



2013. 2. 1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

지영선

,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최준호 국장

02-735-7000 jop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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