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누가좀 문수동 아파트단지문제 중재해결할수 없을까?

관리자
발행일 2015-04-01 조회수 18

여수 문수동 아파트단지 사업자 4번째 소송제기  
30일자로 지연손해금 52억원 중 우선 10억원 청구
그간 3번 소송 여수시 전패…“현실적 대안 찾아야”

2015년 04월 01일 (수) 10:35:26 정송호 기자 (남해안신문)
여수시가 문수동 아파트단지 인허가 문제로 네 번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여수시와 사업자인 다산에스씨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다산에스씨는 여수시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사업지연 손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산에스씨는 소장을 통해 두 차례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피고(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판결로 여수시는 사업신청을 승인해 줘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4월초 현재까지 여수시는 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 및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사업자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억 원을 사업에 투자했고, 사업지연으로 사업 부지지 매입비 127억여 원에 대한 이자 1.5%를 부담하고 있고, 함께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1년 12월 1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자는 “지연손해금 52억 원 우선 10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증액된 금액까지 청구할 계획이다”고까지 밝혔다.
앞서 다산에스씨는 지난 2010년 10월 11일 여수시 문수동 713-3 외 41필지(사업시행면적 51,609㎡)에 지하 1층, 지상 10~15층 10기동 772세대(74㎡.84㎡형)의 아파트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여수시는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불가를 통지했고 이때부터 사업자 측과 여수시는 3차례의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여수시가 모두 패소했다.
2010년 11월 9일 행정소송 제기, 2011년 6월 14일 항소심 제기, 2012년 1월 17일 사업계획 변경 후 재 사업승인 요청, 2013년 3월 11일 행정소송 제기, 2014년 10월 16일 1심판결 여수시 패소가 그동안 진행했던 소송이다.
이런 상황에 사업자가 또다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제기에 대해 여수시는 “그 동안의 소송에서 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현실적은 대안을 마련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장기화 되면 여수시 모두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산SC는 그땅에 아직도 떼를 쓰는 식인가? 좁아터진 문수동땅 아니고서 소제, 여천, 덕양, 봉계, 둔덕, 죽림등등 지역 어디든지 아파트단지 지을 만할 곳들이 많은데 말이다.
여천역부근에 짓든가?
누군가가 여수시와 다산SC간의 문수동 아파트 문제를 중재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아닐수 없어 국가가 중재해결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아닐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 할까나??
다산SC는 여수시 다른 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지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 없어 건설노조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마당에 이마저도 놓쳐버리면 지역경기 회복에도 상장한 지정을 줄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제발 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해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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