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골프장 특화사업자 변경, 여수시에 공개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08-11-12 조회수 4

보도자료여수 시티파크리조트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여수시민행동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 2층.  ☎(061) 682 - 0610, F) 691 - 0680.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8년 11월 11일(화) 18:00
제목 : 도심골프장 특화사업자 변경, 여수시에 공개질의서 발송  
담당 : 문갑태 집행위원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김태성   홍보국장(여수시민협 685 - 3430)
  
“우려높은 도심골프장,
특화사업자가 바뀌었다󰡓
“한국골프신문에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인터뷰 담겨”
시민행동, 여수시에 공개 질의서 보내
특구법에 의해 특구지정의 철회 사유 되는지 물어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 주민의 건강권 훼손, 학교시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여수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의 특화사업자가 변경돼 특구 지정 해제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화) 오후 여수시(관광과)에 보낸 공문에서 “2008년 11월 6일자 한국골프신문에는 여수시티파크리조트에 대한 내용중 주)여수관광레저 김모 대표이사의 인터뷰(별첨)가 수록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저의 대표이사가 박순용(당초 특화사업자, 현 나주 영산포중․고등학교 이사장)에서 김모씨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골프장 사업이 완공도 되기 전에 특화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느냐”며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특구법에 의해 특구 지정의 철회 사유가 되는가”고 질의했다.
그동안 도심골프장 사업은 감사원의 개인사업자 특혜사업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허위 적용 발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 발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발표 등의 사업중단에 필요한 근거들이 잇따랐다.  끝.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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