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전라남도지사보궐선거-받으면과태료50배"

관리자
발행일 2004-05-27 조회수 8

<< 6월 5일 토요일은 전라남도지사보궐선거일입니다. >>


    ※ 선거법 주요내용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언제든지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 신고·제보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정치포탈사이트(바로알고 바로찍자!)
        ⇒ 후보자 경력 및 공약사항 등 각종 선거정보가 한곳에
        ⇒ http://epol.nec.go.kr


   ※ 공명선거 퀴즈이벤트(선거법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고 경품도 타는 이벤트)
       ⇒ http://jn.election.go.kr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손에 전남의 희망이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588-393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jn.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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