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7-08-18 조회수 7


-위탁기간 갱신횟수 제한, 원장 보육교사 등 공개경쟁채용, 순환보직,
운영상태 정기평가제 도입 등 위탁운영제도 개선위한 조례개정 예정-
  그 동안 제한 없는 장기 위탁계약, 무원칙한 원장 및 보육교사 임면, 정년제도의 미흡 등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왔던 여수시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제도가 전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고효주)는 여수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여수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8월 29일(수요일) 14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위탁의 취소요건, 종사자의 임용조건 및 임용방법, 순환보직 등의 중요사항은 당연히 의회가 직접 의결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에도 빠져있어 자치법규 위계체제의 혼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수차례 시 집행부에 조례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미루어오자 위원회가 직접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한영대학 유아교육학과 김양호 교수, 순천청암대학 사회복지과 노희선 교수 등 6인 진술인(토론자)의 주제발표, 환경복지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위탁계약기간 및 갱신횟수 제한제도, 위탁계약의 취소요건 규정,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등)의 임용조건 및 공개경쟁채용제도 도입, 순환보직제도 도입, 정기적인 운영상태 평가제도 도입 등 조례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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