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인사문제의 전말(펌)

관리자
발행일 2003-02-25 조회수 16

여수시 인사문제의 전말(펌)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객관성이 인정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만들어진 "공노조"는 설립목적에 따른 대국민 봉사자세를 망각치 않는 그들의 권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인사불만"에 국한되어 있어서 극도의 이기주의 외에 다른 당위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가족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시민들로 부터 그들의 행위가 외면당하는 게 아닌가 싶다.
더욱이 우리시는 7년간이나 공들였다는 "2010박람회"가 무산되므로서 시민들의 자괴감이 증폭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산업의 붕괴에 따라 인구의 격감이 지속되는 때, 막상 주민들의 쓰린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는 게 과연 공직자가 할 도리이며 윤리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게 당연하리라 판단하여 아래의 글을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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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시 인사문제의 전말(펌)  
작성자  시청사랑  
일자  2003년 02월 25일
공직협홈페이지에는 여수시의 인사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끄러운데, 시민들은 정확한 내막도 모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여수시가 밝힌 정확한 해명을 시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올립니다
여수시청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며 분명 공직협의 일부 소영웅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시민 대통합을 위해 매진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의 여수시인사위원회 개최저지 사건 전말
□ 공직협이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이유를 들어보면
1. (시장후보 정책질의서를 통한 질의당시) 공직협과 협의를 통해 인사기준을 수립하고 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원칙을 정하여 첫인사부터 시행한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는 것과
2. 02.8.20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승진임용 운영계획 내용도 변조하여 최종인사 기준을 작성하였다는 것
3. 02.8.13자에 6급이하 인사는 공직협과 합의하여 인사기준을 수립한후 실시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공직협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요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직협과 협의를 통해 인사기준을 수립한후 첫인사부터 시행한다는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하여
가. 시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서울시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도록 지시하여「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초안케 하고 공직협을 포함한 산하 전공무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여수시 전자결재 게시판 인사정보란」을 통하여 1차안부터 3차안까지 공개하였고 (02. 7. 24 ∼ 8. 14후 다시 8.20까지 연장)
나. 공직협대표등 11인과 02.8.20 1청사 상황실에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26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 인사분야는 8개항이었으며 이 합의에 대하여 공직협은 자체홈페이지를 통하여 02.8.21자에 공식적으로 만족의 표시까지 한바 있습니다.
다. 그후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2002.8.27자에「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최종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였으며 동 기본계획 수립후인 02.8.30자에 공직협추천 6급 인사위원을 참여시켜 2002 하반기 정기인사중 6급 인사를 실시하려던 것이었으나 공직협대표 등 7명의 임원이 인사위원회를 저지하므로 02.8.31자에 행하였습니다.
라. 이에 앞서, 2002.8.13자에 공직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는 4·5급 인사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기간중이고 전남도의 인사에 따른 전·출입자의 공석 관계로 02.8.14자에 행하고 6급이하 인사는 공직협과 협의하여 본 계획 확정후 행하기로 부시장과 합의 하였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마. 결국, 민선3기 첫인사인 2002년도 하반기 인사중 4·5급 인사를 공직협과 합의에 따라 02.8.14자 실시한 것이며, 02.8.20자 공직협대표등과 기관장과의 협의후 작성한 합의서와 전직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립하여 02.8.27 확정공개한 「민선3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02.8.31자에 6급인사를 실시한 것이 약속불이행이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2. 02.8.20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승진임용 운영계획 내용을 변조하여 최종인사기준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여수시가「민선3기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서울시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초안을 작성하여 1차안부터 3차안까지를 02.7. 24 ∼8. 20 기간중 직원의견을 수렴코자 여수시 전자결제 게시판 인사정보란에 게시하였는데 그중 3차안의 승진임용분야(운영계획)는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나. 그리고 동년 8.20자에 16:00∼20:00까지 기관장(간부급공무원 포함 11인)과 공직협대표대행 등 11인과의 「여수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위 사항과 관련 협의시 (협의 당시 녹화테이프에 의함)
공직협 대표가(인사운영계획3차안의) 승진후보자명부 60%, 다면평가 20%, 인사권자 20%라는 부분중 인사권자 20%를 인사위원회 20%로 변경하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승진심사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고 말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이 승진대상자 선정은 법률적 사항이고 엄정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하는 것이지 프로테지를 정해놓으면 인사가 너무 비탄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고, 총무과장이 다시 프로테지를 삭제하겠다고 말(3차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동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되어있고,
그 방법은 5급, 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로서 승진배수이내인자 중에서 사전심의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제38조 및 동임용령 제38조에 따라 인사 위원회의 승진의결(승진심사)에 의해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의 발언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승진임용의 방법을 임의로 바꾸어서 임용권자의 결정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총무과장이 말한 승진심사명부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6급 공무원의 5급승진시 적용되는 심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26개항을 합의하였으며, 그중 인사기준 관련사항은 8개항으로「여수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에 여수시장과 여수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간 서명(02.8.20)을 하였고
또한, 인사위원회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당일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인사 위원회 내부위원 1인을 8월중에 공직협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내용도 삽입하고 토목6급을 공직협으로부터 추천받아 02.8.26 인사위원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라. 민선3기 인사운영기본계획 최종안은 위와 같이 3차안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의견 수렴과 공직협임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02. 8. 27 확정발표되었던 것입니다.
마. 그런데 공직협에서 02. 8. 29자에 여수지부13060-60호로「약속사항 이행촉구」라는 공문으로 우리시 최종인사기준은 합의사항이 변조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력대처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1)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위대호 공문원문 발췌)
검토한 바, 상기『합의하였다는 부분』①의 비율은 기관장과 협의시 삭제키로 합의(비율을 삭제하므로서 승진심사평정명부작성은 무의미) 되었던 것이고 승진자선정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었던 사항이며 「승진심사평정명부」란 지방공무원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 존재)
우리시 『최종인사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동법 제8조 및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동령 제38조의5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합의하였다는 부분』②는 직급에 관계없이 승진인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진심의결정은 직급에 따라 다르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의결을 하는 직급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 해당되며 그외 직급은 사전심의토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동법 제38조에 어긋난다할 것입니다.
합의하였다는 부분 ①②는 02.8.20 기관장과의 협의시 합의된 바 없습니다.(공직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02.8.21자 게시 합의서 참조)
다만 공직협(임원)의 주장에 따르면 위 ①②는 3차안에 게시된 일부내용으로서 인사부서 실무진과 평소 상의하였으므로 시장과 협의시 제외하였다는 것이며 실무진과 넣기로 상의하였는데 최종안에서 변경된 것은 시장이 변조하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최종결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또 합의는 누구와 했으며 시장과의 합의보다 실무진끼리의 상의가 더 유효합니까? 이 경우 시장이 변조하였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민선3기 인사운영기본계획」3차안까지는 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음에도 공직협(임원)은 3차안을 확정안으로 판단하고 실무진과 상의하였던 과정을 시장과 합의한 것으로 확대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분 또한 8. 20자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율을 삭제키로 하고 승진방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협의과정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차 실무진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다고 하나 그 내용들이 기관장과의 합의서에도 표시되지 않았고 실무진과 주고 받은 대화를 준용한다는 합의문도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양자간 확인하여 서명한 합의서만이 유효한 것임에도 확정되지 않은 3차안의 일부내용을 실무진과 상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최종안 작성시 수정되었으니 시장이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에 의한 비방입니다.
동 최종안은 3차안중에서 공직협이 문제삼는 부분 말고도 직원의견 수렴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변조라 해야 할까요 ?
3. 부시장이 6급이하 인사는 공직협과 합의하여 인사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 하였음에도 시장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보겠습니다.
가. 전 제1호에서와 같이 공직협에서는 02. 8. 13자에 4, 5급 인사를 앞두고 전남도 인사로 인한 전·출입자의 공석 해결을 위해 아직 인사기본계획이 직원의견 수렴중에 있으므로 4, 5급인사는 먼저 행하고 6급이하 인사부터는 공직협과 협의하여 기준안을 수립한 후 인사를 단행하자고 부시장과 합의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는 6급인사에 앞서 공직협과 협의한 인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만 인사운영기본계획 초안은 02. 7. 24 ∼ 8. 20기간중 1∼3차에 대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8.20자에 공직협과 협의하여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이를 반영한 인사운영기본계획 최종안을 동년 8.27자에 확정발표 하였으며 그후인 동년 8.30자에 6급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던 것은 순서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 더욱이 02. 8. 20자 공직협과 맺은 합의서 제18항에는「승진임용기준을 연말까지 공직협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 이하생략」라고 되어있어 년말까지 수립하여 익년도 인사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4. 공직협의 인사위원회 방해행위는 이러하였습니다.
가. 직원의견 수렴, 공직협과의 합의서 작성을 거쳐 인사운영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후 02.8.30 10:30에 6급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공직협 임원 6인이 개최장소인 부시장실 입구를 가로막아 외부인사위원(2인)의 출입을 저지하고 성명서(공직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02.8.30자 「시장은 공개해명하고 공약을 이행하라」)를 발표하는 등으로 동일자 인사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나. 공직협 임원들의 행동의 정당성 여부는 위에서 밝혀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인사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인사 행위를 저지해야 할 명분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전교조, 체신노조, 철도노조 등 어떠한 노조도 인사권에 대한 간섭은 없습니다.
□ 그후 조치
인사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공직협 임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와 그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두 및 공문으로 수차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였다면 인사위원회를 저지시킨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감사부서의 조사에 응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였으나 4개월동안의 조사협조 요구에도 일체 불응하면서 공직협에서는 자숙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이버상에서 시정을 흠집내는 게시를 하는가 하면
02.12.21자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직원 단합을 위해 2천여 직원과 가족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치뤄낸 직원 명랑체육대회 조차 『강제동원된 북극곰 체육대회』라고 비난하면서 불참 운동을 전개하고 시정을 역행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 부득이 잘·잘못의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에 앞서 행자부의 인사관련 지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선행한 공무원 다면평가 도입 등 제도는 도내 21개 시·군중 5개 안팎의 시·군 만이 도입하고 있으며 인사기본계획을 수립 예고하는 자치단체 또한 도내에서 4개 안팎입니다. 그외의 제도 역시 우리시가 타 시·군에 앞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선진사례로 타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시의 인사분야가 취약한 것처럼 왜곡 전달하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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