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지키기에 나선 어민들, 재판정에 서다

관리자
발행일 2002-11-01 조회수 10

새만금 갯벌 지키기에 나선 어민들, 재판정에 서다.
  생명의 가치와 개발 편익이 정면으로 맞서다.
  - 11월 1일(금) 오전 11시 경 정읍지원 1호 법정

○ 새만금 갯벌 살리기에 나선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현대건설(주)이 해창석산 공사가 중단된 만큼의 손해배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청구하자 법원에서 이화순씨 등 계화 어민과 부안 어민 등 총 9명에게 1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해당 주민들은 주민을 삶터에서 내쫓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정당하고 이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조두연 변호사를 선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개발 편익이 맞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는 오늘(11월 1일) 11시경 정읍지원 1호 법정에서 항소인 계화주민 이화순씨 등 8명이 참가하여 "부당하게 고소 고발되어 법정으로 가지만 법정에서도 생명가치에 대해 옹호하고 벌금이 아니라 구속이 된다해도 포기할수 없는 일입니다."고 의지를 다졌다.

○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의 둑막이 공사를 위해 1991년 공사 시작 전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에 있는 해창산에 대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줌으로써 토석을 채취하여 둑막이 공사를 해왔다. 이에 환경단체 등이 1998년경 환경부장관 등에게 국립공원내에서 토석채취를 하도록 허가한 것을 항의하자 토석채취를 중단하다가 2002년 4월경부터 토석채취를 재개하였다.
○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위법하게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중단시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해창산 정상에 텐트를 치고 농성시위하고 공사장에 진입하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농림부로부터 토석채취 공사를 도급받은 현대건설(주)은 2002년 6월 12일 70-80여명의 직원들을 앞세워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고 신형록과 조태경 등의 폭행을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손발을 들어 해창산에서 끌어 내렸다.
○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싸움은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다. 어민들 이익을 넘어 생명가치를 지키는 싸움으로 해창산 템트 농성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생명을 몰살하는 간척사업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문의: 주용기 전북환경연합 정책실장 018-221-7977/ 신형록 대표 011-675-7332  
2002. 11. 1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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