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환경부장관 해임을 촉구한 이유는?

관리자
발행일 2012-10-18 조회수 7




























환경단체가 환경부장관 해임을 촉구한 이유는?

- 한국환경회의, 구미 '불산유출사고'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환경부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열어



환경부장관님! 환경부는 환경재앙부인가요?



(사진: 박종학 기획위원)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구미 ‘불산유출사고’ 부실한 대응에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 사업에 반대, 규탄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대한민국의 환경행정의 수장인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미 ‘불산유출사고’를 2012년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규정했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입원 치료 중이며 수천 명이 유독물에 노출되는 등 인명 피해가 상당하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농작물 212헥타르(ha)와 가축 3,200 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산업체의 피해규모도 200 여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커진 데에는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 구미 ‘불산유출사고’ 일지




(사진: 박종학 기획위원)



사고현장을 지켰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정보제공의무’(법 40조, 41조, 42조)를 소홀히 했고,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법 17조)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유독물취급시설의 관리’(법 22조, 24조)를 부실하게 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 지휘의무’(법 39조)와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대통령훈령 제285호)를 위반 하는 등 환경부장관의 위법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피를 보면서 사업장에 매여 적절하게 대피하지도 못했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작업장 내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이 미흡했던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하는 환경부의 무책임을 규탄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이번 구미 ‘불산유출사고’는 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화학물질안전관리 수준은 91년에 머물러 있다는 정부와 산업계의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경사고오염피해보상법과 사고예방과 대응조치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대구경북녹색연합을 대신해서 발언에 나선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은 주민과 노동자들의 적절한 피해보상과 위로가 절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회의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환경회의는 1)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2) 환경부장관의 해임 3) 국회의 책임부처 장관해임안 발의 촉구 4) 유해화학물질관리 총괄기구 설립과 환경사고오염피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향후 환경회의는 환경과 인체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조사와 제도개선, 책임자 고발 및 피해주민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자료] 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 관련 환경부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글 : 최준호(생명활동국)
      담당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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