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환경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관리자
발행일 2005-05-29 조회수 8

[칼럼]‘환경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후,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규정만도 수백 개에 달할 만큼 그 이해와 접근방식은 천차만별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 많은 분야에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며, 사회전체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문제 또한 엄밀히 따져 보면, 수질, 대기, 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리우선언이 표방하는 27개 원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의 문제, 자연을 둘러싼 사회 형평의 문제, 개발가치와 보전가치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문제, 공익과 사익간의 상충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 부자와 빈자 사이의 사회정의 문제가 그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환경운동에서 지속가능사회운동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차원의 비전과 역할 정립이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흡하나마 대통령 자문 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환경보전, 시민참여, 사회정의, 경제정의, 여성지위, 인권, 노동권 신장을 위한 기존의 노력들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전략과 접목하려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가?
그동안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요청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과 요건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008년까지 기업사회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사회책임(CSR)의 정착여부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여 공해기업 불매운동,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 개혁운동, 공단 및 산단 지역의 환경감시활동, 국제적 차원의 기업 감시 및 보이콧 운동, 기업평가 및 우량기업시상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이슈중심의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근원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을 받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법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TBL(Triple Bottom Line)시스템이라 하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해당 기업 및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s)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 인권, 노동권,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규범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이를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와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인권, 노동권,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뇌물 및 부패방지조항과 공정경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제도적 비제도적 기여로서 납세 및 사회공헌 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그 기업은 글로벌 규범의 적합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신뢰성과 좋은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회 여론과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솔선수범하는 기업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의 다음 단계는 은행 및 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단계로 발전해 나아간다. 우리 시민사회가 기존의 운동방식을 뛰어 넘어 기업사회책임운동과 지속가능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황상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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