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현금급여제도안내

관리자
발행일 2005-05-06 조회수 4

현금급여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출산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출산비 지급금액 :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지급)
▷ 장제비 지급금액 : 250,000원  
▷ 장애인보장구 지급금액
    1.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 → 실구입가(부가세포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구비서류
    - 공통 : 지급신청서 1부(공단 비치), 건강보험증 및 예금통장
    -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호적등본
    - 출산비 : 출산확인서(공단 비치), 주민등록등본, 출산확인자
               형제,자매,이웃)의 주민등록증
    -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 복지카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청구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민원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현금급여비 지급 담당
        전화 642-8617, 팩스 64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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