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나마타병의 10가지 지식 ** (일곱번째)

관리자
발행일 2004-03-16 조회수 17

** 미나마타병의 10가지 지식 ** (일곱번째)
7. 환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
1973년 3월, 미나마타병 재판으로 환자측의 승리 판결이 있었으며 그 후 교섭을 통해서 동년 7월 환자와 (주)칫소 사이에 보상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인정환자에 대해서는 칫소에서 위자료로서 1,600-1,800만엔의 일시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금, 위로금, 의료수당, 양호비, 상제료, 온천지료비, 뜸치료비 등이 지불되었습니다. 또 (주)칫소가 적립하는 기금의 이자로 기저귀수당, 시중듦수당, 향전, 마사지치료, 통근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이 지불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양현은 미나마타병 종합 대책 사업에 따라 인정 신청증이 아닌 사람으로, 사지말단의 감각장애가 있는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제반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과 요양수당(월액 17,000-25,000엔 : 2000년 11월 현재)을 지불하였습니다.
1995년의 정부 해결책으로 인해 의료사업의 대상자 및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사망자는 앞으로의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96년 (주)칫소와의 협정을 맺어 일시금 260만엔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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