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9-26 조회수 22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      


9

 20

일에 유엔에서는 지난

 6

월에 공식으로 채택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약

)

의 서명이 시작되었다

국제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발효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BBNJ 

협약의 발효 요건은

 60 

개국이 비준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 유엔에서 개시된 국가 별 서명은 이 비준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81 

개국이 공식 서명에 동참했다

(9

 2


5

일 오전

 9

시 기준

)[1]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명 물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BBNJ 

협약을 위한 협상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

(High Seas)

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

년 유엔 총회 결의로 시작되어 실무작업반회의

(

 9

), 

준비위원회회의

 (

 4

), 

정부간회의

(

 5

)

를 거쳐 마침내

 2023

 6

월에서야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Areas 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4 

개 분야와 이들을 아우르는 교차이슈

(Cross-cutting issues)

을 포함하고 있다

.




○      

 BBNJ 

협약의 공식 채택 전까지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즉 공해를 보호할 만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거버넌스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공해의

 1.2 % 

만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협약의 의미는 무엇보다 지난 해

 12

월에 채택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에서 천명한

 2030

년까지 해양의

 30 %

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조속히 발효가 되어야 당사국회의를 통해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      

또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는

 BBNJ 

협약 발효를 통해 기존 유엔해양법에 없었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즉 누적 영향 평가 요구 사항

과학적 검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 또는 대중과의 협의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기존의 국제 협약 체제에서 다루기 쉽지 않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이웃 국가들이

 BBNJ 

협약을 통해 일본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      


BBNJ 

협약의 초기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풍전등화에 처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도 누적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등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나라로 분류되기 까지 했지만 막판 정부간회의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해양 보전에 목소리를 내어 온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하게 될 국가 중 하나로 큰 기대를 받았으나 이번 유엔에서 시작된 서명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실망을 안겼다

또한 심해저의 상업 채굴을 금지하려는 국제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업 채굴을 위한 규칙 마련에 찬성하는 것은 그동안

 BBNJ 

협약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변화에 상충되며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보전 논의에서 일관되지 않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해저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회의장에서 이들과의 소통을 원천 차단했던 정부대표단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이에

 (

)

시민환경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동물자유연대

시셰퍼드 코리아

인천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즉각 서명 참여와 함께

 2030

년까지 최소

 30 %

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해양 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진지한 자세로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2023

년 

9

 27


공익법센터 어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동물자유연대

, (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


인천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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