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와 환경운동가

관리자
발행일 2012-11-16 조회수 4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듬해 5월5일 청와대로 어린이 260명을 초청해 “대통령을 그만두면 환경운동, 특히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녹색입국’을 외치며 퇴임 후 환경운동가의 꿈을 키우는 동안 ‘한국 환경운동의 대부’라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건국절 경축사’ 발표 23일 뒤인 2008년 9월7일 한 방송이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환경연합을 압수수색했다. 최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소환 임박 보도가 나가고 환경재단 또한 압수수색됐다. 펀드 투자에 공금 유용, 그린시티 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기업 돈으로 정치인 후원 등 온갖 파렴치한 혐의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전파됐다. 그해 12월1일 검찰은 환경연합 계좌에서 2억여원을 횡령해 딸 어학연수비, 동생 사업자금,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이어진 영장 재청구와 재기각, 불구속기소, 표적수사 논란, 청와대 개입 의혹, 3년6개월에 걸친 1·2심 재판 등을 거쳐 그의 환경연합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최 대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부장이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어제 김수창 특임검사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와 관련된 인물과 기업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력형 비리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특수부가 웬일인지 평생 환경운동가의 외길을 걸은 인사에게 서슬퍼런 수사의 칼을 들이대던, 바로 그때 저지른 일이다. 김 검사는 당시 “최열을 반드시 구속시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으로 회자된다.

검찰은 7개월에 걸쳐 최 대표의 13년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털었다. 100명에 이르는 주변 인물을 조사했다. 특히 차명계좌, 돈(후원금)의 대가성, 청탁, 무마 등에 대한 추궁이 많았다고 한다. 모두 김 검사 자신의 혐의 내용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검찰의 썩은 잣대로 환경운동가를 재단하지 말라”던 당시 최 대표의 항변이 4년 후인 지금 갑자기 증폭돼 귓전에 웅웅거린다.
--------경향신문에서 복사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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