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최 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관리자
발행일 2013-02-13 조회수 3

환경재단 최 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최 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 1년차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죽이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환경운동연합과 최 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수사가 시작된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등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포기를 선언했던 때로서, 은밀하게 촛불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을 별렀던 때다.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의 모든 계좌를 샅샅이 뒤지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최 열 대표의 공금횡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사실 대형 중대범죄를 취급하는 특수부가 환경운동연합과 최 열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최 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공언은, 수사가 처음부터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떨이 식 수사를 벌였음에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검찰은, 칼끝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최 열 대표의 환경재단 활동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환경재단의 장학금을 유용하고 모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재단의 장학금 유용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입증되었다. 장학금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일시적으로 환경재단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 후 나중에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놓은 것은, 운영상의 미숙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형사 처분을 받을만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학금의 일시적 전용은 환경재단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개인의 유용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문제는 항소심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1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최 열 대표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과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부득이하게 소요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빌리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주택 매입대금 차용이 모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알선해주는 대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번의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알선대가를 받은 것으로 1심 판결을 번복해버렸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이 확립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판결을 정당화하고자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을 왜곡하는 우까지 범하고 있다. 2007년 10월 단 한차례 열렸던 산업단지에 관한 회의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산업단지 허가 주무관청인 경기도 담당공무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고위 공무원이 회의를 주재해 산업단지 조성을 도와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열 대표가 2007년 6월 18일 경 환경재단 부근 호텔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들 모임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알선을 부탁받고 승낙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지만, 최 열 대표는 2007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소리꾼 장사익 선생 등과 함께 미국 출장 중이었음이 출입국사무소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최 열 대표 수사를 당시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은,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던 내사를 중도에 덮어 준 대가’로 9억 원을 받아 구속된 김광준 부장검사였다. 그는 최 열 대표에게 알선을 부탁하고 돈을 주었다는 산업단지 시행회사 사주를 체포하여 ‘빅딜’을 운운하며 자백을 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사주와 회사 관련자들은 검찰의 유혹에도 모두 알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모진 시련을 당해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김광준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산업단지 시행회사 사주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그 회사 김 모 전무로부터 회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억3천만 원을 수수해 추가 기소됐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분명하다. 김광준이 이끌었던 특수3부는 권력의 주문에 따라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를 상대로 한 손으로는 날선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더러운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 결국 김광준은 한 손으로는 기업의 부패를 눈감아 주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복 수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최 열 대표의 개인적인 차용 행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간과했던 부주의는 있었을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입증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법의 범죄로 비난받아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최 열 대표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권력과 금력에 맞서 환경운동의 외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 열 대표는 3년 이상의 법정공방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최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버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태양광 전등 1천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동남아의 빈곤 퇴치와 환경문제 해결에 헌신해 왔다. 최 열 대표는 한국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찰 조직을 동원해 반대인사들을 탄압했던 정권의 추악함을 밝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에 최 열 대표의 시련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요청 드리며, 모쪼록 대법원이 엄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2013년 2월 12일
최 열 죽이기 표적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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