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환경을 생각 한다면.....

관리자
발행일 2006-05-27 조회수 10

여수시 토석채취허가기준 완화  
도시미관 훼손 환경파괴 우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영향  5.31지방선거 시점 노린 입법공고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도시미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있는 가운데 향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실단 방문시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여수시 입법공고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에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 및 간선도로(대로이상), 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라는 부분을 삭제해 공고해 놓은 상태다.

이는 간선도로와 철도변 경계에서 가시권 300m이내를 해제함으로써 건설현장에 필요한 토석을 여수시 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조례안대로 통과되면 간선도로와 철도변 가시권 300미터 이내를 중심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남발하게 될 것이며 17호선 주변과 간선도로변은 환경과 도시미관이 파괴됨은 물론 향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시와 광양시는 이에 따른 조례안이 없어 간선도로변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도시의 미관과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여수시 관계자는 “법이란 장단점이 있겠지만 환경관련 조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존재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여수시의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토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까지 타 시에서 조달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조례안이 도심경관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친환경도시 만들기와 생태도시를 위한 계획이 필요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수시가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5.31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3대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도출됐다고 생각하며 다음 의회에서 부당한 입법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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