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연금보험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관리자
발행일 2005-11-15 조회수 6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내야한다. 취득일과 상실일이 같은 달에 속해있을 경우는 상실 시점에 있던 기관(종별)에서 낸다.
유의할 점은 그 달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 상실자만 반영하고 16일~말일 사이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 시 반영된다는 것. 예를 들면 4월 20일 입사자를 4월 25일에 취득신고하면 5월분 고지시(납기일은 6월10일) 4~5월분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 식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입사자와 퇴사자 상황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납부에 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는 늦어도 매월 말일까지 모든 사업장과 개인에게 송부된다. 매월 5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연락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는 연체금이 최초 5%부터 가산된다. 가입자가 연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달 230원씩 보험료가 감액된다. 자동이체는 공단이나 본인의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주요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를 시행함에 따라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해 업무를 처리한다. 납기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토요일에 연금보험료 등을 수납하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합산처리하고 수납일자도 다음 영업일로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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