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불법유류오염사고 규탄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6-02-07 조회수 10


[광양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불법유류오염사고 규탄성명서]
2006년 2월 5일 오전 07:50경 광양항 낙포부두 사이의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이 폐유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을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육상부인 신덕해수욕장이 오염되었고,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광양만으로 흘러들어 생태계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광양만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존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정부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사고는 버려서는 안 될 폐유를 무단으로 방출시킨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신음하고 있는 광양만의 오염을 가중시켜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광양만은 2003년 경원호 벙커-C유 90.5㎘ 유출사고, 정양호 벙커-C유 623.3㎘ 유출사고, 2004년 모닝익스프레스호 나프타 1,200톤 유출사고 등 해상유류오염사고가 끊이지 않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지난해 7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10주년을 맞아 민,관,기업이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보존의 날을 선포하는 등 여수시민들은 여수바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민들의 해양환경보존활동에 찬물을 끼얹은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고이다. 우리는 사법기관에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을 기름으로 오염시킨 원인자를 파악하여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광양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관계당국의 관제실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상황 등으로 볼 때 폐유를 배출한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2005년 10월 20일 발생한 만성리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해경과 여수시에 원인자를 찾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원인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구한다. 또한 예전의 관행을 보면 이번 사고가 흐지부지 될 수 있기에 관계당국인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서는 오염자를 하루속히 붙잡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당국에 불법투기 해양오염 사고 원인자를 밝힐 때까지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광양만 해양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① 사법기관은 특별관리해역 광양만을 기름으로 오염시킨 사고자를 파악하여 구속 처벌하라!!
② 관계당국은 불법 해상유류오염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재난시스템을 마련 시행하라!!
② 관계당국은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2월 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문갑태 사무국장 019-296-1843, 061-68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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