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연합 정관(2006년 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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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18 조회수 17


● 2006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정관 ●
                                                                                                                                정관제정 : 1996년 12월 17일
        1차 개정 : 1998년  3월 12일
        2차 개정 : 1999년  2월  5일
        3차 개정 :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 2001년  1월 15일
        5차 개정 : 2006년  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여수환경운동연합”(약칭 ‘여수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Yeosu"(약칭 ‘KFEM Yeosu’)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모임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그 곳에 터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이 모임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조직들의 결집체인 전국 단일조직이며, 국제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 회원인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이다.

제4조(소재)
이 모임의 사무실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둔다.
제5조(사업)
이 모임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 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4. 환경피해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 연대사업
7.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구성)
이 모임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 모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이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 모임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이 모임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벌)
1. 이 모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조직
제9조(회원총회 및 기능)
회원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정관의 채택과 개정
2. 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
3. 부설기관의 설치 및 대표자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5. 이 모임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실행이사회 또는 사무국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0조(회원총회 소집 및 의결)
1.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중에 상임의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3. 회원총회 소집시 상임의장은 회원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2주일 전까지 공고한다.
4. 회원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과 후보전형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실행이사회)
1. 이 모임은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실행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구성은 공동의장, 부설기관 대표, 명예이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실행이사를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기능
  1)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2) 공동의장, 사무국장, 중앙대의원 선출
  3) 예산 및 사업계획안 의결
  4)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승인
  5) 회원총회 상정안건 의결 및 위임사안 처리
  6) 사무국 제출안건과 기타 주요사업 의결 및 집행
제12조(공동의장)
1. 공동의장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 또는 호선으로 상임의장을 선출한다.
2. 상임의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명예이사 및 후원이사)
1. 실행이사회는 공동의장 또는 실행이사로서 8년 이상 이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실행이사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후원받기 위하여 후원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1. 이 모임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환경연합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3.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회의를 둔다.
5. 사무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상설위원회)
1. 이 모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생활환경정책위원회, 회원재정위원회, 정보교육위원회를 둔다.
2. 상설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소속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상설위원회는 이 모임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이 모임은 긴급한 사안이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감사)
1. 이 모임은 공동의장, 부설기관 대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을 임원으로 한다.
2. 이 모임은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3.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수입)
이 모임의 재정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정치활동 제한)
제1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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