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까면 깔수록 나오는 불법, 양파 같은 사업

관리자
발행일 2016-10-19 조회수 12



까면 깔수록 나오는 불법, 양파 같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10월 11일 오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청)에서 열리는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에 앞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갈등이 첨예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의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피하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자인 양양군,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참여하여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조정안을 도출, 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협의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근거자료인 현지조사표에 조사 위치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가서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조사지점에 “강원 양양 서면 오색리”라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 해발고도나 좌표, 면적, 경사 등의 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가서의 기본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재된 연구자 본인이 직접 공문을 통해 일종의 양심고백을 해서 밝혀졌습니다.
양양군은 또 자체 실시한 산양 정밀조사 결과 가운데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 다수가 발견된 내용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간의 간섭이 많을수록 산양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치가 증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양양군은 이를 환경부에 전달한 문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자 이를 은폐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부실 조사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온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도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애초에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거짓되고 부실한 조사에 입각해 승인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을 뿐, 공원 외부에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시설 중 하부의 정류장은 국립공원 지역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상의 반려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대로 반려를 한다면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이 실시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온갖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반려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막 끝났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이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원주지청은 왜 갈등조정협의회를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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