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무용지물

관리자
발행일 2006-03-22 조회수 8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유차의 운전자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자 또는 개인소유 경유자동차 중 3.5톤 이상 대형 차량(연식’97 ~ ‘03년),  3.5톤 미만 중소형 차량(연식 ‘96 ~ ‘00년)에 저감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저감장치를 단 이후 소음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바꿀 경우 그 비용을 국비,지방비(도비,시비)로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유차 운전자들은 이것저것 알아 볼 것도 없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감장치에 대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 문제가 발생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모씨는 “저감장치를 달고 나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량도 증가했다”며  무턱대고 신청을 한 것을 후회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는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증기간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3년이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바꾸거나 조기폐차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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