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관리자
발행일 2004-03-22 조회수 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귀하가 게시한 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위반되므로 즉시 자진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끝.

게시일자 : 3, 22
게시자 ID : 이준상 선본
게시장소(게시번호) : 자유게시판(955)
제목 : 민주노동당 이준상 후보 홈페이지 배너입니다
끝.

2004. 3. 2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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