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자원순환] 자원순환의날, 환경연합 전국 동서남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담배꽁초’ 1위

관리자
발행일 2020-09-07 조회수 27



전국 동서남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 주원인 ‘담배꽁초’ 1위,
‘폭죽’, ‘일회용 마스크’ 눈에 띄어
–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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