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파크 주민공청회 무산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6-06-26 조회수 23



수신 : 언론,방송사 정치부 및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6년 6월 23일 (금요일)
제목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수문산 골프장 건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무산에 따른 성명
담당 : 연대회의 사무국 (여수YMCA 642-0001, 김일주 사무국장)
        여수환경운동연합 (682-0610, 문갑태 사무국장)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수문산 골프장 건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무산에 따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주민공청회 무산은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당연한 결과이다.
시민들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요구는 정당하다.
여수시와 사업자(주 여수관광레저)는 특구사업을 당장 철회하라.
여수시와 사업자가 2006년 6월 23일 오후 4시 주삼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골프장 건설)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그동안 사업지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봉계동, 주삼동 주민들은 시티파크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여수시와 사업자측에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묵살해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여수시와 사업자측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지난 4월 25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에 의해 진행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 환경·교통·재해 영향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둔덕동사무소)는 인근 주민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 내용도 부실해 반지역 반환경 사업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공청회로 시티파크 사업을 인정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밀실행정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지난 5월 31일 주민 6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공청회를 여수시와 사업자측에게 요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주민공청회(6월 23일)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산 일대를 현장 답사하면서 문화재 사업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사례와 피해, 식생 및 동식물, 교통 재해, 골프장 피해 등을 조사하여 13가지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고, 당일 공청회 시작전 반대의견 자료(첨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연대회의의 이같은 노력과는 달리 여수시와 사업자측은 23일 공청회에서 시티파크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공청회를 사업강행의 수단으로 악이용 하려는 처사를 보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업지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봉계동, 주삼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열린공간에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거친뒤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 여수시는 사업자와 연대회의에서 각각 주관해 공평하게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를 보장하고 사업지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봉계동, 주삼동 주민, 다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여수시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반환경, 반지역, 반특구 사업인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수문산 골프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6년 6월 2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첨부자료 다운받기 : 여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yosu.kfem.o.kr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