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12(쓰레기시멘트 시국대책필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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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28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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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멘트’,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 10월 11일 모 일간지의 “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 보도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산 시멘트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수은과 6가크롬을 비롯해 납, 카드뮴, 비소 등 7종의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환경부가 자원재활용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사용토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99년 산업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도록 결정할 때 외국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도입했을 뿐,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나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인체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지금의 환경오염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 소위 ‘쓰레기 시멘트’의 논란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시멘트 제품 내에 다량 함유된 6가크롬 및 각종 중금속에 의한 인체 유해성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배출가스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다.
○ 시멘트의 인체유해성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맹독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 시멘트 업계 스스로 20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평균치 8mg/kg으로 엄격하게 제품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시멘트는 업계 자체의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이상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높게는 2.5배 이상 검출되기도 하였다(2006년 요업기술원 보고서). 정부에서는 관련대책수립을 통해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 자율관리 능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다. 또한, 기타 중금속에 대해서 정부나 업계에서는 시멘트가 고형화되어 유해물질이 외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크고 작은 집 수선과정, 건설현장 등을 통한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 두 번째 문제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서울 도심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히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반입되는 쓰레기를 철저히 관리한다. 거기에다가 지역주민들의 감시권한과 지원대책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경우 사정이 전혀 다르다. 도심 내 쓰레기소각장보다 더 많은 양과 더 다양한 폐기물, 그리고 더 유독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기준이나 폐기물의 반입조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지역주민의 감시 및 참여권한은 전무하거나 규제조치가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멘트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후두암 등의 환경성 질병 비율이 전국 평균의 수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2005, 국립환경연구원).
○ 실제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군이나 충청북도 제천군 일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된 분진이 지붕과 도로에 눈처럼 쌓이기 일쑤고, 그 분진에서는 각종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기업과 정부는 주민들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주민건강피해 조사가 공장 직원들의 물리적 행동으로 인해 아예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근본부터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폐기물 문제를 우리사회에의 가장 약자들에게 그 비용과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이 단지 사회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본 사안은 위해성 관리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침해당한 환경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는 폐기물 문제라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접근을 벗어나 시멘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오랫동안 피해를 당해온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멘트 기업은 그동안 회유와 협박, 땜질식 처방으로 눈가림해온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7. 10. 12.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 010-2437-7900/limj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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