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크루즈 관련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6-10-25 조회수 10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논평
법을 무시한 여객선 유람, 여수관광 안전관리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없었고, 정부는 참사 이후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가 내습할 당시 여수의 유람행위 여객선 ‘미남크루즈’호(미남크루즈호는 유람선 영업이 아닌 여객선 영업허가이다.)가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된 것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2년전 법을 어기고 무리한 출항을 한 뒤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2년후 미남크루즈호도 법을 어기고 무리한 피항을 시도한 뒤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됐다. 세월호와 미남크루즈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월호에는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미남크루즈호에는 선원 6명만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고는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했으며, 여수해양관광이 얼마나 위태로운 안전불감증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이하 국감장)에서 정인화 의원(곡성, 구례, 광양)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미남크루즈호의 탈·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미남크루즈호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총 3회에 걸친 피항 명령을 어긴 점과 선착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운항면허가 발급된 점 그리고 기항지인 돌산대교 아래 선착장에 정박하지도 않고 유람선처럼 회항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남크루즈호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여수해수청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미남크루즈호 소유선사인 (주)남해안크루즈관광에 특혜를 주거나 여수해수청과 선사가 유착된 점은 없는지 자세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차바’ 태풍 이전에도 수차례나 몇차례의 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미남크루즈호가 관광객을 싣고 불법적으로 유람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관과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 한 일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제안했다.
한편, ‘남해안신문’도 이와 관련하여 10월 19일자 보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여수시의 불법 행위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여수시가 지난해 11월 23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 어촌계와 토지소유자인 여수시도시공사의 동의만 받았을 뿐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여수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보도한바 있다.
여수시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재편과정과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1,300만 명이라고 여수시는 주장한다. 따라서 여수 관광의 중심은 바다와 관련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비단 미남크루즈호의 사고뿐만 아니라 여수시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만일 지난 10월 5일 미남크루즈호 좌초사고가 끔찍한 대형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더라면 어떠했을 것인가? 여수시 관광산업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남크루즈호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두 번이나 언급됨으로써 여수시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 했다.
시민들은 여수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안전한 관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이라도 해양관광과 관련된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안전관리로 여수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해당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문갑태 사무국장(010-757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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