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의장 뇌물수수 불기소의견은 무능한 경찰 인정하는 꼴

관리자
발행일 2016-11-25 조회수 10



성명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 여수시 신기동 신기북3길 41(2층)  여수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 주종섭,  사무국장 : 문갑태 (010-7574-1843)
  ☎ (061) 682 – 0610    전송  (061) 691-0680  
· 수신 : 언론사 사회. 경제. NGO 담당 기자
· 날짜 : 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5시  
· 제목 : 박정채의장 뇌물수수 불기소의견은 무능한 경찰 인정하는 꼴
  
박정채 의장 뇌물수수 불기소 의견, 무능한 여수경찰 인정하는 꼴
검찰의 상식이 통하는 조사로 죄값은 반드시 물어야.
여수경찰서는 24일 현금 300만원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CCTV영상 및 통화내역, 진술 불일치 등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박정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여수경찰서는 김희숙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사업에 대해 박정채 의장 회사 직원들을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해 회사직원 3명이 휴대폰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였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경찰서의 발표를 접하면서 무능하고 한심한 여수경찰의 모습을 느낀다. 잘못한 것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임무가 아닌가? 도대체 4개월도 무엇을 조사했던가?
다시한 번 경찰에 요구한다. 과연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조사하였는지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 무능한 경찰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검찰에 의해서 받아드리지 않아 수사가 어려웠다고 한다. 순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왜 받아드려지지 않았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나서서 본 사건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처럼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박정채 의장의 2012년 5대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료의원 성추행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여 성추행 의원들의 죄값을 물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검찰과 경찰이 되기를 바라며,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다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된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끝]
2016년 11월 25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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