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움직임을 통해 광주지법 여수지청을 유치하자.

관리자
발행일 2009-04-20 조회수 3

[광주/전남]목포지법-지검 승격 여부 곧 판가름
기사입력 2009-04-16 06:40  

[동아일보]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목포지법과 목포지검 승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 해남지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목포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목포지검으로 승격된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제안 설명에서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지역인 남악신도시로 이전했고 전남경찰청 등 70여 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법률 수요가 증가해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없는 곳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며 “지원과 지청이 승격돼 서남권 주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목포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여수인 경우도 여수-고흥-남해간 연륙교가 건설되면 여수지청이 건설될수 있을 조건이 있지 않겠는가?
여수와 고흥지역은 다수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다시 인구가 늘어날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수시 인구목표는 40~60만명, 고흥은 13~2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공회의소 범위도 여수,고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수지청도 여수-고흥으로 되어 있으면 순천지청으로서 손해가 될 이유가 있겠는가?
목포지법이 승격되면 광주지법의 힘은 그만큼 잃어버린 만큼 법원과 검찰청도 여수지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세청 여수세무서도 반드시 존치할 필요가 있어 순천으로 통합을 강요당하는 것은 반대한다. 대개 여수에 둔 공공기관은 순천하고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때문에 강압적인 통합으로 인해 여수지역민들의 고생을 안겨준것에 여수지역은 시간.운임적인 손해에 시달리고 있다.
KBS여수방송국 되찾기운동(율촌남부에 위치해서라도......~!)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통합을 강요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남중권의 중심도시로서 여수지역은 아직 순천의 변방으로만 그친 의식에 갗혀살 필요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수지사독립도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고 전남도 공공기관도 율촌 남부지역에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말이다.(여수지사로 독립이 안되면 순천지사 여수출장소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간에 여수에 없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행정타운을 지어서라도 다른곳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으면 좋겠다.
다 같이 힘합쳐 여수지역의 인구를 더 늘렸으면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여수지역의 일방적인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 정부는 여수에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지형적인 이유등을 변명하여 더이상 차별하지 말라~!
광주지법.검찰청 여수지청을 유치할 이때가 아니겠는가? 목포와 손 잡아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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