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청소부 7000만원 사건’ 사정당국 수사 확대(남해안신문 퍼온글)

관리자
발행일 2012-04-10 조회수 6

‘50대 청소부 7000만원 사건’ 사정당국 수사 확대  
경찰, 5일 피해자, 국회의원 사무실 운전기사 등 3명 조사
김성곤 의원, 6일 50대 女청소부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2012년 04월 07일 (토) 16:28:17 정송호 기자  yeosuman@nhanews.com  

민주통합당 김성곤 국회의원 측근이 관련된 ‘50대 청소부의 돈 7000만원’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해 사건 진위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당국과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당원들 간 수천만 원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이 돈 거래가 피해자의 주장처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인지, 김성곤 국회의원의 해명처럼 당원들 간의 개인적 돈 거래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민주통합당 여수갑 국회의원사무소 여사무원 C씨에 대한 수사결과에 이목집중되고 있다.
피해자인 아파트 청소부 A씨(57.여)에게 최초로 A씨의 아들 취업알선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2년 후에 다시 직접 돌려 준 장본인으로 검찰에 제출된 진정서와 사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사정당국과 진정서 등을 통해 “지난 2008년 7월 C씨가 자신의 아들을 여수산단에 취업시켜 준다며 금품을 요구해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에 따르면 7000만원은 중 5000만원은 현금으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2 지방선거 이전에 C씨에게 전달됐고, 추가 2000만원은 진남새마을 금고에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초 김 의원의 여수 현지수행원으로 거론되는 D씨(40)가 ‘A씨에게 취업 제안을 해 7000만원을 챙겼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D씨는 최근 사정당국 조사에서 지난 2010년 7월 C씨가 A씨에게 돌려 준 7000만원 중 3000만원만 C씨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는 D씨가 2009년 9월 A씨에게 작성해 준 3000만원에 대한 변제이행각서에서도 확인돼 D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A씨로 부터 받은 7000만원 중 D씨가 책임을 진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을 C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C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 2년 후 돌려 준 4000만원, 3000만 원 등 자기앞수표의 출처가 가장 큰 의문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선거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 차단을 하는 한편 사기혐의 적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중인 C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4.11총선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이 4.11총선 선거전에 폭로되면서 김성곤 국회의원은 자신과의 무관 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순천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께 김성곤의원측은 “2008년과 2010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A씨의 일로 돈이 당직사들 사이에서 오고간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성곤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알지 못 했고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며 자신과의 관련성 일체를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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