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 유아가 성인보다 8배 높아
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 유아가 성인보다 8배 높아 [분석] 방사능 비에 이어, 국내 채소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1-04-13 23:25:28 조회: 71 |
어제 국내산 채소 3 건에서 방사성물질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 지난 4 월 7 일 ~8 일 비가 내린 뒤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4 개 지역에서 재배된 40 개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 채소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킬로그램당 1.28~1.72 베크렐 (Bq) 그리고 방사성 세슘은 1.24~4.75 베크렐 수준으로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었다 . 국내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은 요오드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 베크렐 , 세슘의 경우 370 베크렐에 해당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12 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매일 50g 씩 약 60 년 섭취시 흉부 엑스레이 1 회 촬영시에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유사할 정도 ” 라고 밝혔다 .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분명히 미량이지만 ,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다 .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단순하게 설명할 뿐 정부는 연령별 인체 영향의 차이나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 지난주 전국에 ‘ 방사능 비 ’ 가 내릴 때 시민들에게 주의를 호소한 것은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뿐이었다 . 정부와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은 방관을 선택했다 . 무엇보다도 정부는 여전히 식품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채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3 월 22 일 에서 방사선 영향에 더 취약한 아이와 임산부를 고려해 검출된 피폭량을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는 연령 취약성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피폭량 환산계수를 달리 정하고 있지만 , 정부는 오직 성인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 방사선 영향에 가장 취약한 2 세 이하의 유아는 같은 양의 방사성요오드에 대해 성인에 비해 8 배 그리고 방사성세슘의 경우 1.5 배 이상의 피폭량 차이를 나타낸다 . 방사선은 단위 체적당 받는 에너지의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유아가 받는 피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
[ 표 ] 연령에 따른 방사성 핵종의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 출처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또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유럽에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 규제사항에 따라 피폭량이 10μSv(=0.01mSv) 이하일 경우에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 대수롭지 않은 (trivial)”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 이 수준을 넘게 되면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로 정해진 1mSv 기준은 핵산업 확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피폭 자체가 점차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국제적 평균치일 뿐이다 . 한국 정부는 측정된 방사성물질 수치에 대해 1mSv 기준만을 제시할 뿐 과연 어느 수준까지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만 설득해왔다 . 가장 방사선 영향에 취약한 유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 2 세 이하의 유아는 50Bq 정도면 10μSv 피폭량에 도달하게 된다 . 만약 1~10Bq/kg 정도의 방사성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채소를 2~3 주 정도 먹게 되면 이 기준에 이른다 . 바로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준이다 . 그런데 방사성 세슘 역시 비슷한 양으로 검출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더 짧아진다 . 방사능 빗물을 식수로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 4 월 6 일과 7 일 제주도에서 내린 빗물에서 방사성요오드가 각각 2.77Bq/L, 2.81Bq/L 가 검출됐는데 ,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정부는 빗물을 식수로 마시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어야 했다 . 따라서 초등학교에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권고한 교육청의 조치는 적절했지 결코 ‘ 오버 ’ 한 게 아니었다 .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빗물이나 채소를 이미 섭취한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 미량으로 검출된 이번 결과와 다르게 만일 상당히 우려할 만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음식에서 검출됐다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방사선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방사능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빗물과 채소에 대해 섭취를 제한하는 권고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 특히 음식 섭취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피폭 경로이고 토양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점차 축적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낙진이나 빗물에 섞인 방사성물질에 의해 잎이 넓은 채소에서 나타난 식품 오염은 일본에서 그랬듯 향후 우유와 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글 : 이지언(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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