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 유아가 성인보다 8배 높아

관리자
발행일 2011-04-15 조회수 7

















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 유아가 성인보다 8배 높아
[분석] 방사능 비에 이어, 국내 채소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1-04-13 23:25:28   조회: 71  














어제 국내산 채소


3


건에서 방사성물질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


지난


4



7



~8


일 비가 내린 뒤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4


개 지역에서 재배된


40


개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







채소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킬로그램당


1.28~1.72


베크렐


(Bq)


그리고 방사성 세슘은


1.24~4.75


베크렐 수준으로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었다


.


국내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은 요오드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


베크렐


,


세슘의 경우


370


베크렐에 해당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12


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매일


50g


씩 약


60


년 섭취시 흉부 엑스레이


1


회 촬영시에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유사할 정도



라고 밝혔다


.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분명히 미량이지만


,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다


.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단순하게 설명할 뿐 정부는 연령별 인체 영향의 차이나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





지난주 전국에



방사능 비



가 내릴 때 시민들에게 주의를 호소한 것은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뿐이었다


.


정부와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은 방관을 선택했다


.


무엇보다도 정부는 여전히 식품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채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3



22




과소평가된 음식 방사능 오염


,


갈수록 심각


!”


이란 제목의 보도자료


에서 방사선 영향에 더 취약한 아이와 임산부를 고려해 검출된 피폭량을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는 연령 취약성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피폭량 환산계수를 달리 정하고 있지만


,


정부는 오직 성인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


방사선 영향에 가장 취약한


2


세 이하의 유아는 같은 양의 방사성요오드에 대해 성인에 비해


8


배 그리고 방사성세슘의 경우


1.5


배 이상의 피폭량 차이를 나타낸다


.


방사선은 단위 체적당 받는 에너지의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유아가 받는 피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





 























































연령






요오드


131: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세슘


137: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3


개월






1.8×10


-7

Sv/Bq






2.1×10


-8

Sv/Bq





1







1.8×10


-7

Sv/Bq






1.2×10


-8

Sv/Bq





10







5.2×10


-8

Sv/Bq






1.0×10


-9

Sv/Bq






성인






2.2×10


-8

Sv/Bq






1.4×10


-8

Sv/Bq







[



]

연령에 따른 방사성 핵종의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


출처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또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유럽에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 규제사항에 따라 피폭량이


10μSv(=0.01mSv)


이하일 경우에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대수롭지 않은


(trivial)”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


이 수준을 넘게 되면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로 정해진


1mSv


기준은 핵산업 확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피폭 자체가 점차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국제적 평균치일 뿐이다


.


한국 정부는 측정된 방사성물질 수치에 대해


1mSv


기준만을 제시할 뿐 과연 어느 수준까지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만 설득해왔다


.





 




가장 방사선 영향에 취약한 유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 2


세 이하의 유아는


50Bq


정도면


10μSv


피폭량에 도달하게 된다


.


만약


1~10Bq/kg


정도의 방사성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채소를


2~3


주 정도 먹게 되면 이 기준에 이른다


.


바로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준이다


.


그런데 방사성 세슘 역시 비슷한 양으로 검출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더 짧아진다


.





[그림] 10μSv의 피폭량에 도달하는 방사성 요오드131의 양. 동일한 양의 방사성물질에 대해 2세 이하의 유아는 성인에 비해 8배 이상의 피폭량을 받는다. 베크렐(Bq)은 방사성물질의 방사선 방출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Bq은 1초마다 한 번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방사능 빗물을 식수로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 4



6


일과


7


일 제주도에서 내린 빗물에서 방사성요오드가 각각


2.77Bq/L, 2.81Bq/L


가 검출됐는데


,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정부는 빗물을 식수로 마시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어야 했다


.


따라서 초등학교에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권고한 교육청의 조치는 적절했지 결코



오버



한 게 아니었다


.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빗물이나 채소를 이미 섭취한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


미량으로 검출된 이번 결과와 다르게 만일 상당히 우려할 만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음식에서 검출됐다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방사선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방사능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빗물과 채소에 대해 섭취를 제한하는 권고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





 




특히 음식 섭취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피폭 경로이고 토양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점차 축적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낙진이나 빗물에 섞인 방사성물질에 의해 잎이 넓은 채소에서 나타난 식품 오염은 일본에서 그랬듯 향후 우유와 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링크
농림수산식품부, 4월12일 보도자료 "국내산 농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 적합"



      글 : 이지언(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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