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3-01-10 조회수 10

고기남 - 답변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제목 : [답변]연등천 폐수 유출사고 관련 조사결과 공개 요구
이름 : 여수시청
내용 : 계미년 새아침이 밝아습니다.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모든일 원하는데로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역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 단체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2003. 1. 3 우리시 홈페이지(여수시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문수동 연등천 폐수 유출사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오염하천 현장조사 후 결과에 관한 사항
2002. 1. 27 10:00경 연등천 중류지점 문수삼거리 부근 우·하수로에서 합성세제류 성분이 함유된 생활하수가 일시 흘러내린 수질오염현상을 신고받고 즉시 우리시에서 해당 하수로 상류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여서·문수동지역 주택·상가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집수되어 나오는 관계로 원인규명은 불가하였으며,
당시 하천에 흘러내린 오염된 물은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합성세제류에 의해 발생된 과도한 거품형태의 생활하수로서 인접 상가 및 공동주택 등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하천지점은 평상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지점으로서 유량이 적고 특히 갈수기에는 주택·상가 등에서 합성세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육안상으로는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질의 2】 오염원과 원인자를 밝혀내기 위한 시당국의 대책에 관한 사항
  연등천 중류 주변에는 여서·문수동 지역의 많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합성세제류를  다량 사용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원인자를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주택·상가 등에서의 생활하수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으나 타 오염물질로 인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향후 우리시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환경단체의 제보 및 관계공무원의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오염원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3】여수시의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하천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민간환경단체의 협조(신고제보)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신속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자를 밝혀 원인규명을 하여 적절한 필요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금년말 준공 예정)이 가동되면 이러한 세제류 성분이 함유된 생활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집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정화처리를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최종 배출되므로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점은 해결될 것입니다.
【질의 4】오염사고 원인자의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오염물질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금번 연등천에 흘러내린 것은 공장폐수 등이 아닌 합성세제류가 함유된 생활하수인 바 원인자를 인지하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처벌 및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인 세차장 등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항목 - 음이온계면활성제)에는 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福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장    김 기 주   환경기동감시담당주사   한 상 진
   담 당 자 : 고 기 남(690-2314)
   게재부서 : 직소민원실(690-2280∼1)
                     여수시장 김 충 석


고기남.박성재 - 답변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제목 : [답변]국동 어항단지 인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등 건의
이름 : 여수시청
내용 :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아침이 밝아습니다.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모든일 원하는데로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역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 단체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2003. 1. 3 우리시 홈페이지(여수시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국동 어항단지 인근하천 오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어항단지 인근 하천의 오염문제에 관한 사항】
  국동 어항단지 인접 하천은 인근 가정하수 등이 장기간 다량 유입되고 있어 하천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특히 갈수기에는 악취가 발생되고 육안상 하천오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나 금년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오염하천이 정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귀 단체의 신고에 따라 2회에 걸쳐 국동 어항단지 인근하천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동 어항단지 인근 하천 하수구 위에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여수시 국동 37-487번지 정 근자이며, 건축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로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福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장   김 기 주    환경기동감시담당주사   한 상 진
                   허가민원과장  조 상 일      건축지도담당주사    박 상 봉
   담 당 자 : 서 영 화(690-2225), 박 성 재(690-2551)
   게재부서 : 직소민원실(690-2280∼1)
                     여수시장 김 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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