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권고조정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5-01-17 조회수 6

[행정법원 관련 긴급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관련 권고조정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 논평  
○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001년 8월 환경운동연합 환경
법률센터가 새만금지역 어민 등 3538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대상으로 제
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의 권고조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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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조정안>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가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 새만금은 제2
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재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 우리의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 권고를 한다.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
하에 둔다.
2) 위원회는 원고(환경단체)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 전
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재판부가 제시하는 위 조정 권고안이 원고, 피고, 보조 참가인 모두에게 수용되어 새만금 관련
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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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긴급 논평을 발표한다.
1) 오늘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하고 제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사
회적 협의와 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으로 판단한다.
3) 법원의 이러한 주문을 비추어 볼 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수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새만금 문제가 갈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로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또한 정치권과 농림부 전라북도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 문제에 대한 합리
적 대화 제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법원의 조정권고문의 상세한 기술을 검토하여 볼 때, 사법부는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이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
늘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도록 하겠다. 또한 환경단체, 종교계,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원의 권고조정안이 전라북도의 발전에 장애가 아닌 새로운 계기가 될 것
이라 믿으며, 환경운동연합 역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다.
200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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