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소식지 - 다이옥신 ‘갈치·참치’에 많다, 해양수산부 보고서 “1인당 섭취량, 허용기준 20% 수준

관리자
발행일 2007-08-22 조회수 24

다이옥신 ‘갈치·참치’에 많다
해양수산부 보고서 “1인당 섭취량, 허용기준 20% 수준
영국, ‘임신중 주 2회 이상 청어 등 먹지말라’
* 다이옥신류란 비슷한 구조를 한 210가지 방향족 염소화합물과 다이옥신과 비슷한 성질의 다염화비페닐(PCB)를 함께 일컫는다. 주로 생활쓰레기나 사업장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시설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철강·비철금속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화장장 등에서도 배출되며 화산폭발이나 산불로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05년 발표한 다이옥신 배출량은 독성등가환산농도(TEQ)로 1246.6g이다. 일본의 2004년 배출량은 363g이다. 사람의 생식, 발달, 면역체계 등에 악영향을 끼치며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이옥신은 기름에만 녹기 때문에 지방질에 축적된다. 태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민감하며, 몸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임신을 앞둔 여성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다이옥신의 발암위험이 1천명 당 1명꼴이며, 일반인의 체내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준에 근접한 다이옥신이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임신중 주 2회 이상 청어 등 먹지말라’
유럽식품안전기구(EFSA)는 2005년 임신부나 임신을 앞둔 여성이라도 1주일에 한 두 번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이옥신 오염이 심한 발트해의 청어와 연어는 1주에 한 번 이상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식품표준기구는 생선은 임신부의 건강과 아이 발달에 좋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어, 황새치, 새치 등은 이들이 먹지 말아야 하며, 참치는 한 주에 두 번 또는 중간 크기 참치통조림 4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신중이라면 1주일에 두번 이상 지방이 많은 연어, 송어, 고등어, 청어 등은 먹지 않아야 다이옥신 독성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환경보호청(EPA)도 주로 수은 위험을 들어 임신부와 유아는 상어, 황새치, 왕고등어, 옥돔을 먹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이옥신 ‘갈치·참치’에 많다
해양수산부 보고서 “1인당 섭취량, 허용기준 20% 수준”
          » 국산 수산물 다이옥신류 잔류실태
국산 수산물 가운데 다이옥신류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 수산물은 갈치로, 멸치보다 오염도가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랑어(참치), 갯장어, 청어, 고등어, 삼치, 참조기 순으로 오염도가 높았으며 넙치, 숭어, 멸치, 가자미 등은 이들보다 10분의 1~20분의 1 수준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강기갑 의원에게 낸 2006년도 국내산 수산물 어종별 다이옥신류 잔류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갈치의 오염도인 4.625pgTEQ/g(pg은 1조분의 1g, TEQ는 독성등가환산농도)는 일본이 2004년 조사한 갈치 오염도 0.05~3.45pgTEQ/g보다 높은 값이다. 청어도 국산이 3.364pgTEQ/g로 일본 측정치 2.43pgTEQ/g보다 높았고 삼치는 국산이 5.4배나 오염이 심했다.
유럽에서 수산물의 다이옥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노르웨이에서 조사한 수치는 대서양넙치 8.2pgTEQ/g를 제외하면 양식연어 1.9, 청어 1.5, 고등어 0.73pgTEQ/g 등 모두 우리보다 낮았다. 최근 어류의 다이옥신류 기준을 마련한 유럽연합은 최대 허용수준을 8pgTEQ/g, 오염원과 경로를 추적해 저감조처를 취해야 하는 ‘조기경보’ 기준을 6pgTEQ/g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산 수산물을 통해 국민 한 사람이 섭취하는 다이옥신류는 하루 0.794pg으로 국내 허용기준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다이옥신에 취약한 임신부 등 위험집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 한의사 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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