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OECD에 진정서 제출(2019년12월31일)

관리자
발행일 2020-01-07 조회수 32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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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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