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위한 바다' 해양플로깅(5월 21일)

관리자
발행일 2023-06-01 조회수 33


5월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은 해변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여수에서는 5월 21일(일)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등과 함께 남면 안도 이야포 해변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kimsol3@kfem.or.kr | 010-2469-7976)


제목 | [보도자료]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개최돼


날짜 | 2023. 5. 31(목)

○ 환경운동연합은 5월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은 해변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전국 8개 지역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1만 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이번에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상 쓰레기 16.2%, 어업 쓰레기 62.7%, 담배 쓰레기 15.3%, 건축 폐기물 0.3%, 기타 쓰레기 5.5%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어업 활동 중에 버려진 그물, 부표, 밧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플로깅을 통해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밧줄과 노끈이 한 지역에서 수천 개가 발견돼 어업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이번 캠페인은 해양 쓰레기 청소 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6종인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은 주요 서식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해양포유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돌고래의 경우 어업 과정에서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어업 쓰레기로 부표, 밧줄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플로깅 과정에서 발견된 어업 쓰레기별 비율]



○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함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를 위해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어민들의 표를 의식해 해당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바다에 어업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인간으로 인해 고통 받은 해양포유동물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이야기 하기도 했으며, “부표 쓰레기가 작은 알갱이로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결국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은 어업 쓰레기이며, 해양 포유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도 과도한 어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이제는 이용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해양포유류를 인식하고 과도한 어업을 줄이고 관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미국은 내년 초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미국 해양포유류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출국의 해양포유류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래류 혼획률은 미국의 혼획 허가 기준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68배까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동등성 평가에 따른 고래 혼획 가능 마리수와 우리나라 고래 혼획량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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