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2-06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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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 매)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3년 2월 6일(수) 17:00




제목 :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담당 : 문갑태 사무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010- 7574-1843







 


여수시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죽일 작정인가?




여수시민의 최소한의 생명줄인 녹지를 해제해 기업에 내주는 반 환경행위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당장 폐기하라!



 




여수시는 지난 4일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용역은 2012년 8월28일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녹지비율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현재 여수산단의 면적 50,253천㎡(육지부, 해면부 포함)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규모 3㎢ 이상은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의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에 따라 전체 면적의 10.9%인 5,502천㎡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국토해양부의 유의사항에 의거, 여수시는 녹지확보기준을 육지부면적의 10~13%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녹지해제 가능 최대 면적을 2,036천㎡(5.8%)보고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매립되었으나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해면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해면부를 제외한 전체육지면적의 녹지를 10%로 감소시킨다고 하니 여수산단내의 녹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여수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기존의 녹지가 훼손된다면 여수산단의 유독물질 완화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산단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산단내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 불리지 않았는가? 각종조사와 역학조사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여수산단 주변지역은 월등히 갑상선암, 초과 발암 위해도 수준 초과, 페놀, 대기중 벤젠에 대한 건강 위해성, 기관지염등이 높았다. 또한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고, 급기야 여수산단 주변지역에 위치한 중흥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생들과 남원의 운봉초등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것으로 나타나 주민이 이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렇듯 광양만권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오염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녹지해제를 통해 산단부지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우리는 공장건설로 인한 시민갈등을 되풀이 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바스프 독가스공장건설등으로 나타났던 시민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환경오염과 고용창출이라는 논리로 시민이 갈라설 것이다. 오히려 울산시는 41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있는 녹지도 해제해 공장을 짓는 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시대 역행적 사업인가.



 




이번 용역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폐기해야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케케묵은 논리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살골을 넣지 말아야한다. 여수시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업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시민의 혈세낭비성 용역조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



 




- 우리의 요구 -



 




1. 시민혈세 들여 실시하는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즉각 중단하라.




2. 여수시는 울산시처럼 산단 녹지 해제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을 추진하라.




3. 도심 녹지인 수문산 도심골프장 사업도 못해 이제는 여수산단 녹지까지 해제하는 김충석시장은 사과하라.



 



 




2013년 2월 6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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