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 2005년 11월부터 변동

관리자
발행일 2005-11-11 조회수 15

* 2005년 11월분 국민건강보험료부터 2004년 종합소득이 부과적용 되어 보험료변동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도 종합소득과 농업소득, 2005년 지급분 연금소득을 2005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사업실적이나 2005년 연금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게 됩니다. 이번 변동은 매년 1월에 있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소득 및 당년도 연금수령액에 따른 변동으로 자료를 확보.적용하여 온 것으로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혐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변동내역 중 사업장을 폐업 혹은 휴업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면 보험료가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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