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동복환호 감사청구 관련)

관리자
발행일 2003-04-11 조회수 8


** 보도자료 ** (동복환호 감사청구 관련)
제목 : 여수환경운동연합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 자행한 동북환호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1. 환경을 지키며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4월 11일 일본국적 축산폐기물 선박인 동복환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실규명과 함께 관련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동복환호의 축산분뇨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OECD황색폐기물로 분류된 통제대상 폐기물임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없이 수출입되어 여수앞바다까지 오염시킨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본국적 축산폐기물선박 동복환호가 싣고온 축산분뇨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OECD황색폐기물 (AC260 : Liquid pig manure; faeces ; 액상돼지거름; 배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엄격한 통제 대상 폐기물입니다. OECD황색폐기물은 법률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합니다(참조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 6361호,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24호). 폐기물의 수출입은 1992년 5월 5일 발효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함에 따라 OECD의 폐기물통제절차를 수용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과 OECD에서 정하는 환경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통제대상 폐기물 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3.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적법절차 무시한 부산세관의 허술한 통관절차>, <동복환호 여수앞바다 위법자행 및 축산분뇨 방류의혹>, < 관계당국의 허술한 감시체계>, <민원인 제보 무시한 여수해양경찰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실규명과 함께 관련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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