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티파크리조트 불법 회원권 분양 및 영업 대검찰청에 범죄신고

관리자
발행일 2011-02-23 조회수 24





 


여수시티파크리조트의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1. 대중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음에도 호텔회원권에 끼워 파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골프회원권을 불법(사기) 분양하고 있으며, 2. 골프장의 준공 및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년여 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을 하였으며, 3. 호텔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대중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최근 사업자의 워크아웃신청으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 준공 및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골프장과 호텔의 불법영업은 조세탈루, 안전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불법(사기)분양하고, 골프장과 호텔을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범죄신고를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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