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통합은 반드시 실패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9-10-22 조회수 5

일방적인 도시통합 추진에 대한 여수시의회 반대 결의문


  행정안전부가 순천시만의 건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울 좋은 “자율적 도시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그동안에 이룩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구례군 등 통합대상 4개 자치단체 중 순천시 단독으로 제출한 건의만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3개 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을 위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自己意思決定權) 등 공법상 독립된 공법인(公法人)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엄중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우리 여수시민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남해안의 공동발전을 위한 범광양만권 광역자치단체로의 도시통합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순천시의 건의안은 통합대상 타 시군의 의견마저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한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광양시와의 근린관계 개선을 위한 진솔한 자기 성찰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상으로서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민들은 이 통합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3여통합의 위업을 이룩한 30만 여수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여수시민, 시의회, 시장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 단독 건의만으로 자치단체 여수시의 폐치(廢置)를 위한 일방적인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등의 행정안전부의 도시통합추진은 공법상 독립된 공법인(公法人)인 여수시의 자기의사결정권(自己意思決定權) 등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반대하며 여수시민들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올 경우, 여수시의회는 반드시「주민투표 실시의 결사반대」를 의결할 것이다.

  3. 여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해올 경우 의회의「주민투표 실시의 결사반대」의결을 존중하여「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4. 만약 주민투표의 실시가 추진될 경우 여수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및「지방자치권 침해금지 헌법소원」등의 법적쟁송을 제기할 것이며, 통합을 건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통합대상에 포함된 다른 자치단체 의회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10. 21.





                 여  수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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