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위공직자 면직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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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8-21 조회수 5

여수시 “비위 공직자 면직규정” 위반
부하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면직 절차 위반
승인 2015.08.21  09:42:55  |  뉴스와이드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비위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규정을 어겨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난 5월 부하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모 과장의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규정에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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