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공해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리자
발행일 2004-04-29 조회수 23


최악의 공해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 독극물 청산 포함된 폐수 1백만톤 섬진강에 3년간 불법배출
- 최고의 오염도시 광양의 오염 원인기업이 저감설비 투자 의도적 회피
- 불필요한 송전탑 건설하면서 탈법, 주민 항의 억압 등 기업윤리 실종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불법사실을 알고도 청산이 포함된 폐수 1백만톤을 3년간 섬진강으로 무단배출하는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항의를 묵살하는 등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해온 포스코가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온 실상은 충격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치명적 수질오염·대기오염물질을 오랫동안 배출한데다 의도적으로 이의 개선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환경피해를 유발하고도 주민의 항의를 강압적으로 묵살·탄압하는 등 책임을 외면해와 허구적인 기업윤리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수질오염: 청산이 포함된 독극물 시안(청산가리 및 그 착화물)이 섞인 폐수를 불법방류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배가시키는 공정을 운영하는가 하면 대기오염: 전국에서 최악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보여온 광양에서 90.6%의 황산화물, 86.6%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업임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탈황·탈질 설비 투자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송전탑 피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송전탑 포함, 345kv의 대규모 송전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적을 임의대로 확대하는 탈법과 노인들이 대부분인 지역주민들의 항의를 강압적으로 탄압하고 묵살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왔다.
수질오염
환경연합이 입수한 환경부와 검찰의 2003년 4/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독극물 시안(CYAN: CN)을 비롯 기준치 이상의 부유물질, 용해성철, PH등이 포함된 배출기준을 폐수를 하루평균 927톤 불법 배출, 적어도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11,240톤의 폐수를 공공수역인 광양만에 무단방류하였다. 이 기간동안 독극물 시안은 최고 7.5ppm(㎎/L)에서 평균 3.01ppm에 달하는 고농도(폐수배출기준 1.0ppm)상태로 85㎏이나 불법 방류된 것이다. 페놀의 경우도 최고 2.863ppm(평균 1.365ppm)으로 배출허용기준 3ppm에 근접하는 고농도로 검출되어, 4개월간 무려 37kg에 달하는 량이 광양만으로 방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미 2000년부터 불법배출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의 반환경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주었다. 2000년 5월 24일 광양제철소가 자체 측정한 수치로도 PH가 5.75로 이미 배출기준(허용기준 5.8-8.6)을 넘어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불법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이나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간 무단배출된 폐수량은 최소한 1백만톤 이상으로 파악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997년부터 고로(高爐)공정의 원가절감과 수명연장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정을 변화시켜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로 인해 독극물인 시안을 비롯한 부유물질과 COD, 용해성철 등 오염물질 함량의 지속적 증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3년 2월 단속이후에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사실은 2003년 2월 환경부의 2003년 4/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검찰합동단속시 적발, 2004년 2월 보도되었으나 폐수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과징금부과 및 위반내역만이 공개되었을 뿐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2003. 2. 19 검찰합동단속시 고로공정과 제강(製鋼)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해 무단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2003. 11. 3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배출은 독극물인 시안에 대한 초과부과금만 7억 5천만원에 달하며, 부유물질 초과부과금(1억 6천만원)과 과징금(6천만원) 등을 합치면 무려 10억원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무단방류이다.)
대기오염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보여온 광양에서 90.6%의 황산화물, 86.6%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업임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탈황·탈질 설비 투자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광양은 2002년 전국 29개 도시 중 산성비 농도 pH4.6으로 전국 1위이고, 오존오염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오존오염도 0.041ppm의 2배 수준인0.028ppm의 오염오존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년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27.324톤으로 광양시 전체 30.173톤의 90.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4.067톤으로 광양시전체 27.797톤의 86.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염배출총량 저감을 위한 탈황, 탈질 설비 대신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등 비윤리적 기업을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97년 POSCO에서 납부한 기본부과금은 약 21억원인데 탈황공정 1기 설치비용이 수백억 원임을 감안하면 SOx 저감 노력의 필요성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최적방지시설을 중심으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비규제 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저감의 노력과 투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규제대상 물질도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포스코가 자랑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정인 COREX나 연속주조공정에 대한 투자가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산비용 저감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해 서울의 오존오염도가 개선되는 추세에 반해 광양은 최악의 대기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수산업단지의 경우와 달리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하지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여수산단은 주변마을에 대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을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진행해 왔다. 총 조사비용은 2,495,920,250원이며 총 보상비용은 9,763,846,167원이다.
송전탑
뿐만아니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필요치도 않은 345kv 송전선 공사를 강행하면서 임의대로 공사면적을 확대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주민의의 항의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가 하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피해를 방치하고 있어 산사태 등 2차 환경파괴를 불렀다.
지난 9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345kv 송전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한국전력의 제안에 대해 철탑 신설 적정루트와 민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96년 업종에 전기사업을 추가하면서 98년 수전(受電)을 명분으로 공사강행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송전(送電)이 목적이라는 것을 피해주민과의 합의문서에서 자인함으로써 광양시민을 기만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실제 총사용면적은 계획 승인서의 필요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부지를 송전탑 부지로 이용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조치는 물론 환경피해저감방안의 마련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2002년 광양환경운동연합의 송전탑 조사(98년부터 진행돼온 총 38기중 공사완료된 33기)에 의하면 공사로 인해 사용된 총면적은 97,773㎡ (부지면적-64,430㎡, 진입로 33,343㎡) 로 이는 1998년 8월 전라남도의 광양국가산업단지 345KV 송전철탑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이용면적 13,046㎡ 의 7배, 2001년 6월 전라남도의 광양국가산업단지 345KV 송전철탑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진입로 추가 이용면적 47,085㎡를 더하더라고 약 2배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송전탑이 설치한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흘러 내리는 현장을 방치하다 지난해 태풍 매미가 동반한 엄청난 폭우에 더 큰 산사태를 유발했다. 98년 8월, 포스코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345kv 송전선로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받았다. 하지만 2001년 광영동 구간을 지나면서 지역주민을 이간시켜 지역을 분열시키고 이후 2년여 동안 진행된 주민의 항의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등 기업 윤리를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2004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