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환경위]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세미나 개최(10월 13일)

관리자
발행일 2021-10-14 조회수 48



어제(10월 13일) 산단환경위원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배경과 목적,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화학사고들을 살펴봤습니다.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2012.9.27) 이후 화학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제도를 정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가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을 작성하고 점검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6개(11%)로 사업장수는 30곳(13.6%)에 불과했고 지자체 공개조항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는 9여개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이 있으나 아직 배출저감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점검되고 이행될 수 있는 강제성있는 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산단환경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배출저감계획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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