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6월1일)

관리자
발행일 2020-06-08 조회수 14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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