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 2021년 4월 모임(4월 27일)

관리자
발행일 2021-04-30 조회수 62
소모임-함길

 

소모임(4월27일)
오후2시와 오후6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화면을 거치지 않은 보이는 그대로 만났습니다.
반갑고 정다운 모습들, 목소리, 눈빛, 안부를 묻는 인사.......
정신없이 일했다는 회원님,
살이 빠져 턱이 하나가 되었다는 회원님,
농사짓기와 동생을 보내는 마음을 정리했다는 회원님,
색다른 일을 마쳤다는 회원님,
시 쓰는 작업에 열중했다는 회원님....
회원님들의 이야기와 책이야기로 우정을 나눴습니다.
5월에는 답사를 진행합니다. 기대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주저마시고 전화주세요.^^
사랑합니다.
061)682-0610, 010-4644-8619(김상희 부장)
함길 4월 정모 가져(김태성 회원)
‘공부하는 모임, 책 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함길) 4월 정모가 지난 27일(화) 저녁
신기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모에는 조천래, 김영원, 김태성 회원, 김상희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의 근황을 소개한 뒤 읽고 요약한 내용을 리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제 요약 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꼼수 거짓 잡기(김태성 요약)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의 면죄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불릴 정도로 거짓과 부실, 꼼수가 있음.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응하려고
펴낸 ‘환경영향평가 대응액션 노트’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읽는 방법, 관련 법률정보 확인 방법,
참고할 사이트 등을 담았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인허가 단계.
지체되면 사업자에게는 큰 손실이 되 사업자는 기한을 빡빡하게 준다거나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싶어함.
ㅇ 규제 완화했더니 화학사고가 늘었다(조천래 요약)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법들이 기업들은 ‘기업을 죽이는 규제’라면서 완화해 달라고 함.
화학물질관리법 이후로 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은 화학물질관련 제도가 과잉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했음.
전경련과 경총은 기업을 죽이는 규제라고까지
말하면서 규제철회를 요구했음. 올해 4월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자체를 완화해버렸음.
그러자 줄어들던 화학사고는 작년에는 오히려 전 년에 비해 54.8%가
상승한 96건이 발생.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했던 발언을 실천하고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김영원 요약)
환경부 의견서에는 특조위의 기간 연장 및 조사기능 강화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김.
일부 언론은 특조위와 환경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함.
다수 국민들은 '진상규명 기능을 포함해 특조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 피해재단과 기술원 피해지원센터 중심으로 피해 대책 지속,
지속적 연구기능 확보를 진행해야 함.
ㅇ 바이오 에너지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다(김상희 요약)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에 대거 의존하고 있음. 바이오 에너지는 목재펠릿->바이오매스,
팜유 부산물등 이용->바이오디젤, 동.식물성 기름+바이오디젤 폐기물-> 바이오증유로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급속히 확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국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 중 일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함.
신재생 에너지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는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수송 분야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연로로 혼합해야 함.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음.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함.
ㅇ 용기 낸 시민들. 반면 기업과 정부는(이정엽 요약)
시민들의 행동은 우리동네 플로킹, 1회 용기와 포장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포장재 없는 가게 오픈. 기업 눈치보는 정부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회용 장갑 의무 사용,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허가, 자발적 협약에만 치중(협약 이행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음), 재포장 금지법 시행 연기,
재활용 등급평가 시 화장품 용기는 예외 적용. 대부분 기업은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없음. 정부와 기업은 답해야 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해법이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순환해야 함.
ㅇ 내가 버린 것들은 어디로 가나(김미선 요약)
선택받은 60%
*해리공정이란 종이박스 등 종이류를 물과 섞어 종이팩을 풀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종이류는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로 사용.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한 후 세척하여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듬-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됨.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아짐.
*비닐류는 보통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이다.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40%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되어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은 매립하거나 소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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