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티파크사업 중단의결주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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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11-27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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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여수 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 의결 주문 』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여수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티파크사업 중단의결주문을 즉각 수용해야.
  지난 11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수시 중심부에 위치한 여수시 봉계동 산 187 일원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 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결주문을 발표했다. 이는 도심 속 골프장 대신,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여수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 건설이 가져올 주변 지역의 주민피해와 도시전체에 미칠 환경, 재해, 교통, 도시발전계획 등 수많은 환경문제들을 지적하며 둔덕동 골프장의 건설을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여수시티파크(수문산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의결주문에 대해, 환경연합은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여수시는 이 의결을 수용하여 도심 속 골프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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